[이상한 종편 재무능력 평가] 평가대상 주주 범위 확대…정밀 검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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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 이상 중복 출자 감점
종합편성채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 · 평가의 주요 대상이 되는 '주요 주주'는 종편채널 선정 후 3년 이내에는 지분 매각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통해 '주요 주주'의 범위를 전체 지분의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개 5% 이상 주주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던 종전 관행보다 주요 주주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주요 주주는 종편채널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 재무제표 등 재정능력과 공익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의 지분 합계가 50%에 미달할 경우 어떤 주주를 추가로 포함시키느냐를 놓고는 방통위원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 일정 금액 이상 주주를 '주요 주주' 범위에 넣거나 3% 또는 1% 이상 보유 주주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
종편 주주 구성이 특별한 사유 없이 바뀌는 것을 금지하는 장치도 단계적으로 마련했다. 종편 승인 신청 후 방통위로부터 승인 의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주주 구성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종편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뒤 승인장을 받기 전까지는 상속 법원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방통위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주주 변경이 인정된다.
방통위가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 주주가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승인이 취소된다. 다만 '주요 주주'가 아닐 때는 종편채널 예비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방통위가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또 종편채널 신청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승인장 교부 후 3년 동안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주요 주주들로부터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세부심사 기준은 또 5% 이상 주요 주주는 물론 1% 이상,5% 미만 주주들이 종편 컨소시엄에 중복 출자할 경우 감점 처리하기로 했다.
5% 이상 주주가 중복 출자하면 재정적 능력 및 자금출자 능력의 세부심사항목에서 중복참여 주주에게 최저점수를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통해 '주요 주주'의 범위를 전체 지분의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개 5% 이상 주주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던 종전 관행보다 주요 주주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주요 주주는 종편채널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 재무제표 등 재정능력과 공익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의 지분 합계가 50%에 미달할 경우 어떤 주주를 추가로 포함시키느냐를 놓고는 방통위원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 일정 금액 이상 주주를 '주요 주주' 범위에 넣거나 3% 또는 1% 이상 보유 주주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
종편 주주 구성이 특별한 사유 없이 바뀌는 것을 금지하는 장치도 단계적으로 마련했다. 종편 승인 신청 후 방통위로부터 승인 의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주주 구성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종편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뒤 승인장을 받기 전까지는 상속 법원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방통위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주주 변경이 인정된다.
방통위가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 주주가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승인이 취소된다. 다만 '주요 주주'가 아닐 때는 종편채널 예비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방통위가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또 종편채널 신청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승인장 교부 후 3년 동안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주요 주주들로부터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세부심사 기준은 또 5% 이상 주요 주주는 물론 1% 이상,5% 미만 주주들이 종편 컨소시엄에 중복 출자할 경우 감점 처리하기로 했다.
5% 이상 주주가 중복 출자하면 재정적 능력 및 자금출자 능력의 세부심사항목에서 중복참여 주주에게 최저점수를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