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신병훈련소에서 전화 사용을 통제하도록 한 육군 신병교육지침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전화 통제는 신병을 군인으로 육성하고 교육훈련과 병영생활에 조속히 적응시킨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5주의 훈련기간은 상대적으로 단기"라며 "긴급한 통화는 지휘관의 통제 아래 허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지침이 교육훈련생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강국 재판관은 "군인사법은 '군인의 복무'라는 광범위하고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분야에 관해 아무런 한정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