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이란 일반적으로 기업 · 대학 · 연구소 등 3개 기관이 연합하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이들 기관은 상호지원차원에서 일을 해 왔다. 그러나 점차 산학연은 새로운 '유기적 공동체'로 탈바꿈했다.
이들 유기적 공동체는 사실 많은 사업을 실행해 왔다. 1993년부터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의 주도로 시작된 산학연 협력사업은 2만8115개의 첨단기술을 개발했다. 산학연이 개발한 기술은 지난 18년간 한국 산업계의 신기술개발을 선도해 왔다.

초기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관리하던 산학연 협력사업이 민간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회장 김광선)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때는 2005년부터다. 협력기술개발사업은 매년 외부기관의 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평가를 받아 산학연 협력사업의 성공모델로 부상했다.

정부는 올 들어서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941억원 △기업부설연구소사업 538억원 △연구장비 공동이용사업 126억원을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에 투입했다.

사업시행 전 중소기업들은 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데다 연구 · 개발(R&D) 투자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중소기업청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원(인력 · 장비)을 활용,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소해 주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크게 바꿨다. 먼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과제는 대부분 짧은 기간 내 소액이 지원되는 현장 애로기술 해결 성격이 강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R&D 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당 최대 2년간 4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선도과제와 국책과제를 신설했다. 2007년부터 중소기업이 R&D에 필요한 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활용하도록 하고 이미 휴면화된 개발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도 새로 마련했다.

이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지자체 매칭이 있는 지역사업과, 지자체 매칭이 없는 '전국 및 국제사업'으로 구분해 기업특성에 맞게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역사업은 지역 내 대학과 협력하되 창업 7년 이내이거나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창업초기 기업 위주로 시행했다. 전국 및 국제사업은 지역제한 없이 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창업 7년 이상이거나 매출액 2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성숙기업 위주로 지원했다. 기업제안형인 지정공모방식은 녹색기술 및 신성장 동력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선도하는 기술을 기업이 선정한 뒤 해당기업에 협력할 대학 및 연구기관을 직접 평가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아울러 그간 중소기업 및 대학의 요구에 따라 제품개발 외에 현장애로 해결 등 단기간 소액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공정개선과제도 마련했다. 또한 기술개발에 따른 간접경비를 10%에서 15%로 상향,완료과제 평가결과 우수기관(A등급)에는 표창을 하고 다음 연도의 사업에 간접경비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중소기업이 R&D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자체적으로 설립하기는 어렵다. 먼저 연구 인력을 구하려면 높은 인건비를 줘야한다. R&D 결과물이 매출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상용화 과정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기술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기란 더욱 어렵다. 이런 장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2년간 최대 5억원의 비용을 순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와 유지 및 기술과제 수행을 위해 지원한다. 신규로 채용된 연구인력의 경우 100% 정부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 연구장비 구입비 등 실질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그동안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711개 기업부설연구소가 신설됐다.

김광선 한국산학연협회장은 "기술혁신은 중소기업이 글로벌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며 지속적 R&D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중기청 기술협력과장은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은 혁신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이는 고가 연구장비의 휴면을 방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장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R&D에 필요한 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활용하도록 하고 동시에 휴면 중인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비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서울대 등 127개 대학 및 연구기관의 8000여대의 첨단 연구장비를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에 장비 사용료의 60%,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월석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 차장 mich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