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모든 사업장폐기물이 인터넷으로 관리된다.또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적용을 받는 제품 수도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대책’을 2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폐전기ㆍ전자제품,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각종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우선 사업장폐기물의 배출ㆍ운반ㆍ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의 운영대상을 기존의 슬러지와 광재(광산이나 제철소에서 이용하고 남은 찌꺼기) 등 일부 폐기물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를 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또 재활용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EPR제도 적용을 받는 폐전기ㆍ전자제품 폐기물 대상 제품 수를 현행 10종에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EPR 제도란 제품 생산자 등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물리는 것이다.이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대행업체 입찰에서도 재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새 심사 지침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두 달간 검찰,지자체 등과 함께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점검 대상은 민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와 재활용집하장,소각ㆍ매립시설 등으로 폐기물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 전반에 걸쳐 규정에 따른 작업이 이뤄지는지 등을 점검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벌금,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