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쌍벌죄'가 이 달 28일부터 시행됩니다. 1차 진료기관인 의원급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는 것인데, 이들을 집중 공략한 중소형 제약사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2차,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소속 의사들은 형법상 배임 수재 혐의로 처벌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사들은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법 리베이트 제공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의·약사에 대한 쌍벌죄가 도입되면서 개원의들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근 제약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규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출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약협회는 명절 선물을 허용하는 것과 더불어 제품 설명회 횟수를 현재 1회에서 다수로 완화하는 것, 기부금 지정 기탁제에 대한 개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대형 제약사들에게 유리한 면이 많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복제약의 경우 특허가 만료된 후 동시 다발적으로 출시된다는 점에서 개량신약이나 오리지널 약의 제품 설명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부금 지정 기탁제의 경우 처방 확대를 목적으로 대형사나 다국적사들이 종합병원이 소속된 대학이나 재단 등에 수십억원씩 기부한다는 점에서 중소형사에게는 불리합니다. 최근 중소형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근절에 따라 대형 제약사의 영업이 주춤한 사이 틈새시장인 1차나 2차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문제약과 이연제약, 근화제약 등 중소형 제약사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달부터 쌍벌죄가 도입으로 4만여명의 개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면서 중소형 제약사들은 또 한 번 영업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