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산 대전 등에서 외환거래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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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금융감독원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제주 총 5개 도시에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금융회사 직원과 기업 개인 등 외환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규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금전대차거래 등에 대해 외환거래절차와 위규사례 및 제재조치 내용 등을 상세히 풀어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간단한 신고절차 누락 등으로 외환거래당사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를 중점적으로 알려줄 예정”이라고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상세 일정 및 장소>
서울-8일(월)-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대전-9일(화)-하나은행 대전영업부 10층
광주-10일(수)-광주은행 본점 4층 연수실
부산-11일(목)-부산은행 본점 7층 강당
제주-12일(금)-제주은행 동문지점 2층 연수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규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금전대차거래 등에 대해 외환거래절차와 위규사례 및 제재조치 내용 등을 상세히 풀어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간단한 신고절차 누락 등으로 외환거래당사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를 중점적으로 알려줄 예정”이라고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상세 일정 및 장소>
서울-8일(월)-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대전-9일(화)-하나은행 대전영업부 10층
광주-10일(수)-광주은행 본점 4층 연수실
부산-11일(목)-부산은행 본점 7층 강당
제주-12일(금)-제주은행 동문지점 2층 연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