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C&수사, 우리銀 전직 경영진으로 확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 영향력 행사 여부 조사
    C&그룹의 비자금 ·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우리은행이 재무상태가 부실한 C&그룹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의 전직 회장들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C&그룹이 2007년 3월~2008년 5월 우리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점에 주목,감사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박택춘씨(60)가 C&중공업 사장이었던 당시 우리은행 고위급 인사가 대출에 개입했는지를 살펴보다가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04~2007년 C&그룹이 C&우방을 인수할 때 사모펀드를 통해 4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 고위층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공기업적 성격을 지닌 우리은행에 정 · 관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금융대출 로비(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7)은 지난 28일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에도 검찰에 해외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 회장은 지난 8월 출국해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소환해서 안 오면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며 영장 청구 방침을 시사했다.

    이고운/임도원 기자 ccat@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전장연 시위에 1호선 남영역 상하행선 무정차 통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새해를 맞아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면서 서울 지하철 1호선 상하행선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 중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2일 오전 8시 15분께부터 남영역 상하행선을 무정차 통과시키고 있다고 밝혔다.전장연이 이날 오전 8시께부터 1호선 남영역과 시청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시청역에서 서울역, 다시 시청역으로 이동한 뒤 오전 10시 '신년 투쟁 선포 결의대회 및 장애인 권리 쟁취 행진'을 열 예정이다. 그 후 오전 11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해방열사 우동민 열사 15주기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권리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2. 2

      "시끄럽다"는 주민 때려 시야장애…'전과 6회' 래퍼, 결국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비프리는 지난 2024년 6월 28일 새벽 한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비프리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 문제를 두고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는 소리에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하자, 비프리는 그를 밖으로 불러내 폭행했다.피해자는 비프리에게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며 우측 안구의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장애를 입었다.앞서 비프리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불과 하루 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024년 2~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1심 재판부는 비프리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혔고 전과가 6회에 달하는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다만 검사가 적용한 중상해 혐의에 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 인정했다. 피해자가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중상해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정밀 검사 결과 우안 시신경 병증과 그에 따른 우안 하측 시야 장애가 확인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일부 일상생활

    3. 3

      편법 상속의 허점?…유언대용신탁 제동 [조웅규의 상속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상속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언이 상속을 준비하는 대표적 방법으로 활용돼 왔지만, 몇 가지 한계가 분명하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재산이 일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생존 중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설계가 어렵다. 또 엄격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해 효력 다툼이 빈번하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된다.이런 유언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최근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상속 이후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 의도한 재산승계 계획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법의 허점' 노린 편법 상속?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은 또 다른 이유는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민법은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생전증여 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위탁자(피상속인) 사망 후 신탁재산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상속재산이나 생전증여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예를 들어 X씨가 40억원 상당의 잠실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Y은행을 수탁자로, 자녀 A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자신의 사망 후 아파트를 A에게 이전하도록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