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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산세 공동과세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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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ㆍ서초ㆍ중구 청구 기각
    서울 강남 · 서초 · 중구 등 3개 자치구가 거둔 재산세 중 일부를 떼어내 다른 구에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동재산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재산세를 반드시 기초자치단체(구)에 귀속시켜야 할 헌법적 근거가 없으므로,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구와 시에 공동으로 주는 쪽으로 변경하는 것도 입법자(국회)의 권한"이라며 "강남구 등이 수입 감소로 자치재정권에 제한을 받았다고 해도,지나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세 수입이 과거 대비 50% 감소하긴 하지만 서울시가 거둔 재산세가 다시 자치구들에 배분되기 때문에 실질적 감소율은 50% 미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각 구의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재산세 수입액 실질 감소율(시 보전금 추가분)이 △중구 9.8%(3.9%) △서초구 28.8%(11.5%) △강남구 31.6%(12.7%) 정도인데 2007년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는 △중구 120.8% △서초구 124.2% △강남구 197.9% 등이라 재산세 수입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100%를 상회하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 간 세입 격차가 당초 16.3배에서 올해 4.7배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8307억원은 25개 자치구별로 332억원씩 교부된다.

    이고운/임현우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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