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보증지원 5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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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350% 넘으면 출자전환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가운데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금이 내년 6월 말까지 50억원으로 확대된다. 재무구조가 취약해 회생이 어려운 피해 기업에 대해선 기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지식경제부 등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키코 계약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20억원 한도로 돼 있는 보증 지원금은 내년 6월 말까지 50억원으로 늘어나고 보증 비율은 대출금의 40%로 종전과 같다. 영업이익률이 3% 이상이며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부채비율이 350%를 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기업(영업이익이 대출이자보다 큰 기업)은 출자전환 대상으로 분류된다.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주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에도 가급적 경영권을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중진공은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하고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에는 기존 융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300~600%)을 적용할 때 키코 손실금은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무역보험공사는 다음 달부터 키코 피해기업 가운데 신용장을 거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보증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해 총 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키코 가입으로 손실을 입지 않았더라면 성장이 가능했을 기업을 선별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지원의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기술력 영업력 등 성장성이 높은 키코 계약 기업을 선별해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키코 피해 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신규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을 5년 연장해야 한다"며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키코 손실분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지식경제부 등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키코 계약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20억원 한도로 돼 있는 보증 지원금은 내년 6월 말까지 50억원으로 늘어나고 보증 비율은 대출금의 40%로 종전과 같다. 영업이익률이 3% 이상이며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부채비율이 350%를 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기업(영업이익이 대출이자보다 큰 기업)은 출자전환 대상으로 분류된다.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주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에도 가급적 경영권을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중진공은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하고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에는 기존 융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300~600%)을 적용할 때 키코 손실금은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무역보험공사는 다음 달부터 키코 피해기업 가운데 신용장을 거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보증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해 총 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키코 가입으로 손실을 입지 않았더라면 성장이 가능했을 기업을 선별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지원의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기술력 영업력 등 성장성이 높은 키코 계약 기업을 선별해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키코 피해 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신규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을 5년 연장해야 한다"며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키코 손실분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