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체포·구속도 못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가조작 조사를 합니까. 금융감독원에 강제 수사권을 줘야 합니다. ”(배성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지금도 사실상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적용을받아 유연한 조사가 힘들어집니다. ”(추원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효율적인 증권 범죄 수사를 위해 금감원에 강제수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법무부가 27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다.

이날 발표자로 참가한배검사는 “시세조종이나 미 공개 정보 이용투자 등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는 한국 거래소 심리 분석을 시작으로 금감원 조사, 금융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검찰로 이첩되는 복잡한 구조”라며 “혐의입증에 가장 중요한 단계인 금감원 조사에서는 출국금지, 통화내역 조회, 체포 구속 등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심층적 효율적 조사가 어렵다”고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간말 맞추기와 증거인멸 등 수사 방해가 자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것. 배검사는 대안으로 금감원에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한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둘 것을 제시했다.

추 변호사는 이에 대해 “특사경은 형사 소송법 적용을 받아 영장주의 등을 따라야 한다”며 “현재의 ‘임의 조사’와 ‘수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균형을 일시에 허물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특사경 외 금감원 일반 직원이 형사소송법을 적용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 변호사는 “증권 범죄의 물증인 거래자료나 자금 흐름에 관한 계좌 자료는 거의 영구적으로 남는다”며 “영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발부받아도 필요한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금감원에 수사권을 주기보다 조사에서 검찰 수사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임도원 기자 van 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