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협회가 체납 지방세의 민간위탁 추심에 대비해 자율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채권추심 근절에 나섰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사진)은 27일 "올해 발의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시행될 것에 대비해 불법채권추심 근절과 공공채권 추심 역량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의 납세의무가 강조되고 있고 지방의 열악한 재정상태도 개선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지방세의 민간 위탁제도가 서둘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 창의성과 경쟁원리를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에 도입할 경우 징수효율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금융채권이나 상사채권에 대해 추심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체납된 지방세 징수도 위탁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법안 통과에 대비해 한국조세연구원과 신용정보협회는 국회와 다음 달 2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신용정보협회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자율규제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하고 올해부터 불법채권추심업체에 대해 협회차원에서 첫 고발을 진행 중이다. 체납 지방세를 신용정보업계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대부분 채권추심관련 소비자 피해가 신용정보업계가 아닌 불법채권추심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사의 내부 교육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신용정보사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의 계열사이고 매년 검사를 받고 있어 불법채권 추심의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업계 선두권인 고려 · 나라신용정보를 제외하곤 나이스디앤비 · 농협자산 · 대구 · 솔로몬 · 신한 · 씨티 · 우리 · 진흥 · IBK · KB · SG신용정보 등은 모두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신용평가사 등의 계열사다.

김 회장은 "협회는 오래 전부터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온 미국의 공공채권추심에 관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국유재산 추심 노하우 등을 배워왔다"고 말했다. 신용정보협회는 미국 채권추심협회(ACA)와 지난 7월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미국은 50개주 중 41개의 주정부와 50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30여년 전부터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는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신용정보업계가 부실채권(NPL)시장에 적극 진출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