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이 관내 행정권한을 이용해 땅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내막이 무엇인지 집중취재했습니다. 앵커(안태훈 기자)리포트입니다. 서울 성산동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마포구청 신청사. 지난 2008년 말 준공됐습니다. 종전에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물론 현재도 일부지역은 성산검사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남부검사소 땅을 마포구청이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연녹지면 헐값에 살 수 있다. 그것을 용도변경하려고 샀다. 용도변경시 몇배 뛰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개발이 어려워 땅값이 싼 녹지지역을 산 뒤 지자체 권한을 이용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뒤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필요해 의해 합리적으로 땅의 용도를 변경하면 문제될 게 없지만 구청 바로 옆에 일부 남아있는 검사소 땅은 여전히 녹지지역입니다. "그 일대에서 자연녹지는 검사소 땅이 유일할 것... 그 위치는 사실 자연녹지가 있을 곳은 아니다. 할때 같이 풀어줬어야 하는데 저희(교통공단)는 묶어놓고 자기들 것만 용도변경 한 것..." 마포구청(구청장 박홍섭)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때 당시 (교통공단이) 매각 공고를 두번에 걸쳐 해서 우리가 매입한 것... 공단하고 (매각) 공고 전에 우리가 살것이니 팔아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항은 없었다." 시장에 나온 물건을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남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마포구 상암동 357번지 일대에는 6600여㎡ 규모의 새로운 자동차검사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교통공단이 검사소가 불필요해 마포구청 부지를 팔았다면 인근에 새 검사소를 지을 필요가 없지만 또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포구청의 요청으로 땅을 판 뒤 대토 형태로 새 부지를 받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는 대목입니다. 일부에선 지자체가 용도 변경을 통해 공공건물을 짓는 것은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권한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같은 기능의 검사소를 불필요하게 또 짓는 게 옳은 일인지는 다시한번 생각해볼 때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