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라지구포스코컨소시엄에 땅값 저렴하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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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LH,청라지구 포스코컨소시엄에 부지 8005억원 저렴하게 공급
감사원 24일 감사결과 발표/무늬만 외자유치/옵션계약 누락한 10개 국내건설회사 금융위 통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의 사업자인 포스코컨소시엄에 사업부지를 8005억원 가량 저렴하게 공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의 ‘LH 청라지구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5월 집중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라국제업무타운 프로젝트 시행자인 LH는 2006년 4월 사업자를 공개모집하면서 외국인 30%이상 출자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조성부지를 원가이하로 공급하기로 했다.LH는 2007년 11월 외국인투자자(팬지아캐피털)가 40%를 참여한 포스코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후 2008년 2월 컨소시엄에 참여한 국내 10개 건설회사는 팬지아캐피털에 출자지분을 자신들에게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투자원금 상환및 최저 연11%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별도협약을 맺었다.감사원은 “그 결과 팬지아는 사업성과와 상관없이 투자원금과 함께 최소 연11%의 수익률(3개월복리)를 보장받게되 사업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외자유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팬지아의 출자금은 겉으로는 외국자본의 출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0개 건설사가 팬지아로부터 외화를 차입(일종의 담보부 차입)한 것과 비슷하다”며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외국인투자가 이뤄졌는데도 사업자는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았다”고 설명했다.
LH는 포스코컨소시엄에 국제업무용지와 주차장 부지 등 24만7505㎡를 조성원가인 1497억원에 팔았다.이는 동일 사업지구내 비슷한 용도의 부지 매매가격보다 약 8005억원 낮은 가격이다.
감사원은 “포스코건설 등 10개 건설업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풋옵션 인정 사실을 올 1분기 사업보고서에 공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변경공시 명령, 증권발행 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감사원 24일 감사결과 발표/무늬만 외자유치/옵션계약 누락한 10개 국내건설회사 금융위 통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의 사업자인 포스코컨소시엄에 사업부지를 8005억원 가량 저렴하게 공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의 ‘LH 청라지구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5월 집중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라국제업무타운 프로젝트 시행자인 LH는 2006년 4월 사업자를 공개모집하면서 외국인 30%이상 출자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조성부지를 원가이하로 공급하기로 했다.LH는 2007년 11월 외국인투자자(팬지아캐피털)가 40%를 참여한 포스코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후 2008년 2월 컨소시엄에 참여한 국내 10개 건설회사는 팬지아캐피털에 출자지분을 자신들에게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투자원금 상환및 최저 연11%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별도협약을 맺었다.감사원은 “그 결과 팬지아는 사업성과와 상관없이 투자원금과 함께 최소 연11%의 수익률(3개월복리)를 보장받게되 사업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외자유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팬지아의 출자금은 겉으로는 외국자본의 출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0개 건설사가 팬지아로부터 외화를 차입(일종의 담보부 차입)한 것과 비슷하다”며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외국인투자가 이뤄졌는데도 사업자는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았다”고 설명했다.
LH는 포스코컨소시엄에 국제업무용지와 주차장 부지 등 24만7505㎡를 조성원가인 1497억원에 팔았다.이는 동일 사업지구내 비슷한 용도의 부지 매매가격보다 약 8005억원 낮은 가격이다.
감사원은 “포스코건설 등 10개 건설업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풋옵션 인정 사실을 올 1분기 사업보고서에 공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변경공시 명령, 증권발행 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