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12월부터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중국 재정부는 22일 "오는 12월1일부터 외자기업도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도시건설세와 교육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외자기업과 중국기업의 세금 부담이 완전히 같아진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1994년 이후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자기업에는 이들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도시건설세는 세율이 소득 대비 1~7%이며 교육부가가치세는 3%다. 재정부 관계자는 "1년에 부가가치세를 1억~2억위안 내는 대형 외자기업은 면제 혜택 폐지로 1000~2000위안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