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병원이 종교적 이유로 아이의 수술을 거부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 부부를 상대로 진료를 방해하지 말라는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 20일 A씨 부부를 상대로 진료행위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A씨의 아이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수술을 받아야 하나 A씨 부부는 수혈을 금지하는 여호와의증인 교리상 수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이런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라며 “병원으로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치료를 해야하기 때문에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지난해 종교적 신념으로 수혈을 거부한 환자가 수술 도중 사망했다면 의사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이모씨(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수혈을 하지 않은 것은 승낙에 의한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