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국가장(國家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장 · 국민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국가장으로 합치고 장례 기간을 7일로 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국가장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장례 기간을 5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 이름도 국장 ·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장법'으로 고치기로 했다.

국가장의 대상은 전 ·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