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중소기업 수가 줄어든다.

국세청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위원회에서 중소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대상 선정 때 중소기업수를 지금보다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달 말 예정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 때부터 중소기업 세무조사 선정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또 세원 규모,경영애로 요인 등 특수사정을 감안해 수도권보다 지방기업 선정비율을 낮춰 기업 규모 및 지역간 세무조사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준을 현행 ‘수입금액 기준 3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년(수도권은 30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법인 및 개인 가운데 수입금액 500억원(개인은 20억원)미만 중에서 성실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법인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유흥주점 사금융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더라도 성실신고한 기업에 대해선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간편조사로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국세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06년 1.33%(4730개)에서 2007년 0.93%(3405개),2008년 0.60%(2237개)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0.79%(3247개)로 약간 높아졌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