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화두는 '공정사회'다. 공정사회란 공평하고 올바른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그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라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긴 어렵다.

우선 공정사회와 불공정사회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공정사회는 두 가지 점에서 불공정사회와 구별된다.

첫째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욕구가 충족되는 사회다. 모든 이의 생존이 보장된다는 의미다. 구성원들이 살아남기에 급급한 체제가 공정사회일 수는 없다. 기본적인 생존의 보장은 공정사회의 필요조건이다. 둘째 누구나 더 높이 나아갈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다. 모든 사람이 성장할 기회,진실로 동등해질 기회를 가져야 한다. 기회의 균등과 보장은 공정사회의 충분조건이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공정사회는 기회가 평등한 사회이지,결과도 평등한 사회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일지라도 성인이 된 뒤의 모습은 똑같지 않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이런 점에서 개개인의 노력을 무시한 채 오로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던 공산주의가 몰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존의 보장이라는 필요조건과 기회의 균등과 보장이라는 충분조건이 모두 충족된 사회가 공정사회다.
그렇다면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무엇일까. 정부와 공직자가 나서서 공정사회를 외치거나,가진 사람에게 양보하라고 강요하는 방식으로 공정사회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방법을 찾아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든지,특히 힘 있는 사람들의 공정한 행동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투명성'이다. 투명성이야말로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쉽고 단순한 수단이다.

투명성이란 진리의 다른 이름이다. 진리란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투명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진리와 투명함은 같은 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문이 '투명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갈등과 대립,좌절과 분노의 절반 이상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다.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공정함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최인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