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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중소형 제약사 칼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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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문제약에 이어 이연제약과 근화제약 등 중소형 제약사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대형 제약사들의 영업이 주춤한 사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던 중소형 제약사들이 1차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관측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중소형 제약사인 명문제약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들이닥친데 이어 이번엔 이연제약과 근화제약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이연제약과 근화제약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제약사들의 공통점은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 대부분 복제약 중심의 제약사들입니다. 또, 올 상반기 대형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자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업체들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중소형 제약사 3곳이 잇따라 공정위의 조사를 받자 제약업계는 향후 조사 확대 방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조사를 받은 업체들 말고도 D제약과 H제약, S제약, H사 등이 조사 선상에 올랐다는 설이 파다하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될 경우 약값은 총액 기준으로 20%가 강제로 깍이게 되며, 1년 이내 또 적발될 경우 가중치 50%가 적용돼 최대 30%까지 인하됩니다. 복제약의 경우 오리지널 약값의 60% 정도만 인정되고 있어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제약사들의 관련 의약품은 사실상 퇴출을 맞게 됩니다. 대형 제약사들의 영업이 주춤한 사이 1,2차 병·의원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재미를 봤던 중소형 제약사들이 이번 공정위의 리베이트 단속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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