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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생명 해고자, 태광의혹 관련해 국세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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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흥국생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투쟁위)가 태광그룹 비자금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국세청장과 당시 서울국세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투쟁위는 20일 서울서부지검에 국세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 등과 관련,이호진 회장 등을 철저치 조사하라는 진정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국세청이 2008년 태광그룹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이호진 회장의 비자금을 적발한 뒤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세금만 추징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투쟁위는 이에 따라 2008년 세무조사 당시의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투쟁위는 이호진 회장에 대한 진정서에서 “태광산업과 관련된 한국도서보급 주식 저가매입,천안방송주식 헐값 매매,태광산업과 계열사들의 동림관광개발 회원권 매입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들은 태광그룹이 흥국화재를 인수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편법 및 특혜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투쟁위는 “공공성을 가진 금융사와 방송사업이 경영권 세습 등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2008년 세무조사 때 태광 그룹의 비자금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서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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