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둥둥! 희망의 북소리]해고에 대해 궁금해요, 김명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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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해서 궁금해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그 누구나 꿈꾸는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회사를 정리하거나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태도를
지녔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고를 해야만 한다.
오늘의 의뢰인도 고용주 입장에서의 해고에 대해 궁금해 의 문을 두드렸다.
해고예고는 1개월 전에 해고통지를 하거나, 바로 해고예고수당 즉,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
다만, 그 해고사유와 절차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산재로 인해 요양을 하고 있거나, 육아 휴가 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번이 해고에 대해 확실히 알아둘 기회,
에 담겨 있다.
김명식 노무사 02)583-3111
김형배기자 hb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