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이름과 건물번호로 이뤄진 '새 주소'(도로명 주소) 사용이 2012년부터 의무화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 주소에 대한 예비안내를 2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2011년 7월까지 최종 확정하고,2012년 1월1일부터 새 주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새 주소 사용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7~12월에는 기존 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새 주소가 도입되면 동(洞)이름과 아파트 이름을 굳이 주소로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편의를 위해 괄호 안에 병행표기해 사용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025 현대아파트 1동 203호'는 앞으로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292,1동 203호(정릉동 · 현대아파트)'로 주소가 바뀐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0-5'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3길 6(서초동)'으로 변경된다.

도로명은 해당지역과 도로특성(대로,로,길)을 반영해 자치구가 직접 부여했다. 또 도로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20m 간격으로 건물 순서대로 왼쪽은 홀수,오른쪽은 짝수의 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 주소를 확인하려면 예비안내문 외에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이용자들은 새 정보를 내려받거나 업데이트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