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조 여성 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2·여)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병원 홍보를 한 성형외과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재경의 소속사 DSP미디어와 김재경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이 병원의 홍보 블로그 운영자 나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DSP미디어 측은 "김씨 등은 병원 블로그에 김재경의 고등학교 졸업사진과 데뷔 전 사진 등을 올려 김재경이 눈매교정술이나 안면윤곽술 등을 받은 것인 양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여자 아이돌 그룹의 성공 요인 중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성형여부는 이미지 하락 등 인기 관리에 민감한 사항이다"라며 "김씨 등은 성명권과 초상권, 저작권 등을 침해했고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또 DSP미디어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사진의 무단사용, 허위사실 기재로 입은 손해 등 총 1억 320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