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와 지상파방송사 간의 방송 프로그램 재전송 분쟁이 파국을 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업계가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케이블TV업계는 15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3시간씩 지상파 방송광고 송출을 중단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상파 3사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현대HCN, CJ헬로비전 2개 케이블TV회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지상파 3사는 그동안 민 · 형사 소송과 병행해 케이블TV업체들에 디지털케이블방송 가입자당 월 320원의 저작권 대가(송출료)를 요구해 왔다.

케이블TV업계는 케이블방송이 난시청 해소에 공헌해 온 점을 내세워 저작권 대가를 전제로 협상할 수 없고 지상파가 제기한 민 · 형사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해 왔으나 방통위 중재로 한 발 물러섰다.

방통위는 케이블과 지상파의 협상과 별도로 지상파방송 재전송과 관련한 제도개선 전담반을 내년 1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KBS1과 EBS로 한정된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전송 제도를 손질하고 방송사 간 분쟁해결 절차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업계는 지상파 3사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달 8일 케이블방송이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자 지상파 방송광고 송출 중단 등을 추진해 왔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