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이 대법원 판결로 7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3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003년 10월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넘어간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매각을 주도한 사람들은 '상처뿐인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