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의 14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내용의 청와대 사전보고의 위법 여부와 4대강 감사 결과 발표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벌어졌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사전보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원장은 시급할 경우 대통령을 어떤 형식으로 만날 수 있다. 만나는 것 자체를 수시보고라 할 수 없고,감사원법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감사 결과를 집행하는 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 결과 중요한 사안이 나오면 국정책임자에게 보고해 국정에 반영하자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감사원이 감사 결과 의결 전에 수시보고를 해왔다"고 말했다.

4대강 감사 결과의 '늑장 발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1월25일부터 2월23일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늑장 의결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감사위원을 4대강 감사 주심위원으로 선정해 중립성 논란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하 대행은 "국토부가 쟁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객관적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고,제3자 용역 결과가 이달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