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 변양호 전 국장 무죄 확정
이 전 행장이 납품업체에서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추징금 1억5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변 전 국장 등은 론스타와 공모해 고의로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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