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별도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만들어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을 우리금융에서 떼어내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나 예금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이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일 경우 이 회사를 매각 · 구조조정할 때 새로운 금융지주회사를 일시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56.97%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과정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이다. 최상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우리금융이 100% 지분을 보유한 경남 · 광주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가 발견됐다"며 "두 은행을 우리금융에서 분리 매각하기 위해서는 세무 · 회계 등 복잡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상태로 경남 · 광주은행을 우리금융에서 분리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이 우리금융으로 들어오고,이를 예보가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금융의 감자(자본금 감축)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우리금융 소액주주 등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그는 "별도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두 회사를 매각한 후 금융지주회사를 청산한다면 이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