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대마불사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임시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FDIC가 대형 금융사를 정리할 때 모든 채권자들이 손실을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임시 규정을 승인했다고 12일 보도했다.FDIC는 신설된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표결을 미뤄왔다.셰일라 베어 FDIC 의장은 “금융업계 이해 관계자들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 이후 또 다른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감독개혁법은 중소형 부실 금융사만 정리해 온 FDIC에 대형 부실 금융사도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AIG에 막대한 구제금융을 투입하고 리먼 브라더스를 파산시킬 때 허둥되던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하지만 금융업계는 정리시 채권자들이 받게 될 영향을 포함한 규정의 범위와 강도를 우려해 왔다.

FDIC가 이날 승인한 임시 규정은 주주들과 장기 채권 보유자들,후순위 채권 보유자들이 부실 금융사의 우량 사업부문을 관리하게 될 특수목적 회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다만 단기 채권 보유자들은 특수목적 회사 운영을 위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또 일부 채권자들은 시스템 안정과 회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채권을 회수할 수게 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 등 월가 금융인들은 미 의회에 금융사 정리권한과 관련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금융사 정리기구의 운영방안 등은 금융감독개혁법이 마련된 이후 과제로 부상했다.지난 8월 FDIC 포럼에서 월가 다이먼 등은 부실 금융사 정리시 채권자 보호방안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이들은 “채권자 보호가 부실할 경우 정리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FDIC의 마이클 크리밍거 수석 정책자문위원은 “부실 금융사 정리가 구제금융 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에 이해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