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분쟁조정의 수용은 거부하고 소송제기는 늘리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12일 국정 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금융권역별 금융분쟁조정 수용률' 및 '최근 3년간 금융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분쟁조정수용률은 2007년 대비 10% 하락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금융회사별 금융분쟁조정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만6967건, 2008년 1만8002건, 2009년 2만935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금융위기가 동반된 2008년에서 2009년이 경우 1만 여건 이상, 40"% 가량 금융분쟁 처리건수가 증가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부문별 금융분쟁조정 수용률을 살펴보면 2007년 53%에서 2008년 48%, 2009년 43%로 5%씩 꾸준히 감소했으며 특히 증권업과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30%대의 저조한 수용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금융분쟁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817건, 2008년 1174건, 2009년 1656건으로 그 규모가 점차 증가했다.

김 의원은 "현행 금융위법 제56조에 따라 분쟁조정과정에서 소가 제기되면 분쟁조정신청의 행정처리는 그 즉시 중단된다"며 "신청 전 소송이 제기된다는 것은 금융소비자에 비해 전문조직과 자금이 뒷받침되는 금융회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법률공방'으로 몰아가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데도 금감원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분쟁 조정 중 금융기관이 소제기로 수요자의 권리가 제약받지 않도록 '조정 중지'규정의 남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어느 일방에 의해 소가 제기돼도 조정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