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번엔 "사채이자도 3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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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안되면 서민특위서 추진"…금융권 "서민 대출 되레 위축"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 10일 제2금융권과 대부업계,사채업계의 대출 최고 이자율을 연 25~3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리를 이 같은 수준으로 제한할 경우 수익률 하락을 우려한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이 서민대출을 오히려 줄이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부업계의 경우 대출 이자가 최고 연 49%에서 44%까지 내려왔지만,서민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민정책특위가 사채를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대출 이자율을 연 25~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납품단가 상승시 중소기업 측에 협의권을 부여하고 △카드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며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홍 의원이 제시한 정책안이 서민들에게 자금경색의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 금리를 낮추면 부실을 우려한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 회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중지하고 안전한 고객만을 상대로 영업할 수밖에 없다"며 "자칫 저신용자들이 이자가 훨씬 높은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유입돼 음성적인 사채시장이 다시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제기된다. 한나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홍 의원이 나서서 서민정책을 생산하는 '서민특위'를 별도로 꾸렸지만 당론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홍 의원이 발표한 '은행 영업이익의 10% 서민대출 의무화' 정책은 당은 물론이고 금융권 관계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취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됐다. 시중은행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희망홀씨 대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데다 해묵은 관치금융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서민특위가 발표한 정책은 정책위의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부업계의 경우 대출 이자가 최고 연 49%에서 44%까지 내려왔지만,서민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민정책특위가 사채를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대출 이자율을 연 25~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납품단가 상승시 중소기업 측에 협의권을 부여하고 △카드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며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홍 의원이 제시한 정책안이 서민들에게 자금경색의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 금리를 낮추면 부실을 우려한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 회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중지하고 안전한 고객만을 상대로 영업할 수밖에 없다"며 "자칫 저신용자들이 이자가 훨씬 높은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유입돼 음성적인 사채시장이 다시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제기된다. 한나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홍 의원이 나서서 서민정책을 생산하는 '서민특위'를 별도로 꾸렸지만 당론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홍 의원이 발표한 '은행 영업이익의 10% 서민대출 의무화' 정책은 당은 물론이고 금융권 관계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취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됐다. 시중은행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희망홀씨 대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데다 해묵은 관치금융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서민특위가 발표한 정책은 정책위의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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