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료 바이오디젤도 유류세 면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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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디젤뿐만 아니라 수입 원료인 팜유와 대두유 등으로 만든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도 유류세 면제 혜택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세제 개편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폐식용유를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에 한해서만 면세 혜택을 2012년 말로 연장하고 다른 원료로 만든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올해 말 면세 혜택을 중단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지식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세제 개편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폐식용유를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에 한해서만 면세 혜택을 2012년 말로 연장하고 다른 원료로 만든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올해 말 면세 혜택을 중단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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