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입단제도 개선안의 시행세칙을 마련할 ‘입단제도 운영위원회’가 한국기원 이사장 직속 임시기구로 설치된다.

한국기원은 7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제91회 상임이사회에서 입단제도를 논의,의결,시행하는 역할을 할 ‘입단제도 운영위원회’를 이사장 직속 임시기구로 설치,조속한 시일 내에 입단제도 개선안 관련 세부사항을 확정키로 했다.입단제도 개선안은 2011년 과도기적 운영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외국 국적 기사에 대한 신분과 처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객원기사 규정안’을 의결,앞으로는 한국기원의 입단대회를 통하지 않고 입단한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입단한 한국 출신 기사들이 객원기사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단 현재 한국기원에 소속돼 정식기사로 활동 중인 루이나이웨이·장주주 9단과 코세기 디아나 초단은 객원기사가 아닌 소속기사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