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장면을 수사기관이 동영상으로 촬영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위법수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히로뽕을 1회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3월 경남 진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다음 히로뽕을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김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법정에서도 마약 투약사실을 부인했다.이에 검찰은 “경찰,검찰에서 김씨가 진술을 거부한 것은 죄를 인정하거나 방어권을 포기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씨가 진술을 거부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거부 즉시 신문을 중단했어야 한다”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건 위법수사”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가 자신의 의사로 히로뽕을 투약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김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