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국채선물 제도 일부를 변경한다. 10년 국채선물의 최종 결제방식을 실물인수도에서 현금결제 방식으로 전환하고,거래 단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바꾸는 등 장단기 국채선물 간 거래제도를 단일화한다. 3년과 5년 국채선물의 표면금리는 연 8%에서 연 5%로 낮아진다.

또 증권사 국고채 전문딜러가 10년 국채선물시장 조성자로 참여한다. 거래소는 제도 개선을 계기로 국채선물 활성화를 위해 18일 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정책세미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