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등 35개 건설사가 전국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남 판교 9공구 등 LH가 발주한 8곳의 아파트 단지 건설 입찰에서 35개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23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7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아파트 건설 입찰에서 낙찰 업체(추진사)와 들러리 회사(협조사)를 미리 정하고 입찰에 나섰다.

이들은 입찰 1주일 전쯤 전화로 낙찰받을 회사를 내정하고,세부 응찰 가격 등을 작성한 파일을 USB에 담아 입찰 당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들은 파일 내용 그대로 입찰가격을 써냈고 그 결과 예외 없이 모든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한 회사가 실제 낙찰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진흥기업이 50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양건설산업 46억500만원,서희건설 41억8900만원,한신공영 39억5000만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가담했던 업체의 자진신고로 건설업계의 은밀하고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