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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술한 법 정책,제조업 불편파견 양성…차별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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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현행법의 ‘파견’과 ‘도급’에 대한 허술한 규정이 노동현장에서 불법파견을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에서는 주로 사내하청을 이용하고 있으나 자동차 회사처럼 동시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어 법을 어기는 상황(불법파견) 생겨난다”고 주장했다.현행법상 사용사업주는 파견 형태 근로에서만 지휘·감독이 가능하다.

    차 의원은 “동시작업이 진행되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지휘체계를 달리 할 수 있느냐”며 “법 개정과 함께 원청업체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사내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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