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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정감사] 대형 유통社 부당거래 여부 12월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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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2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올해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마쳤고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 12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부당 반품 △판촉행사 참여 강요 또는 비용 전가 등의 부당거래 행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공정위는 12월에 백화점 · 홈쇼핑 분야의 거래행태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 보급하는 등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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