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모토로라를 제소했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M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사용하는 모토로라 스마트폰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시애틀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MS는 모토로라의 이메일,달력,신호 강도 애플리케이션 등 총 9건의 프로그램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MS의 법무담당자인 호레이시오 구티에레즈 부사장은 "매년 많은 자금을 들여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보호해야 한다"며 "모토로라는 특허 침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토로라 측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글도 이메일 성명을 통해 "MS의 제소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혁신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실망스럽다"며 "모토로라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