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年소득 50%까지만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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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가 서민전용 상품인 '햇살론'을 이용할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다른 부채의 이자를 합해 연 소득의 5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6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때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슷한 개념인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제한이 신설됐다. 이 비율은 햇살론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 이자 상환액을 합친 채무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금융위는 또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장 주소지,근로자는 거주지 내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때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슷한 개념인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제한이 신설됐다. 이 비율은 햇살론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 이자 상환액을 합친 채무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금융위는 또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장 주소지,근로자는 거주지 내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