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를 빌미로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환자'(교통사고 부재환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국토해양부는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국토부가 점검지침을 수립, 시달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맡게되며,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이용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부실 의료기관을 추출하게 됩니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서류상으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