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은 보유중인 한국거래소 지분 중 16만8605주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오늘(28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푸르덴셜투자증권 인수로 인한 한국거래소 주식 5% 초과보유분을 한국거래소에 매수청구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상 단일 법인은 거래소 지분을 5% 이상 초과 보유할 수 없고, 초과 보유할 경우 6개월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성시온기자 sion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