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피고소인 7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출국금지 대상은 신 사장 등 전현직 신한은행 임직원 5명과 투모로그룹 임원 2명 등이다.

검찰은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438억원을 부당 대출했다고 신한은행측이 주장한 투모로 그룹으로부터 최근 5년치 재무제표와 입출금 전표를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아 자금 흐름과 대출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은행측 주장대로 투모로 그룹이 당시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지,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행장 시절인 2003년부터 작년까지 금강산랜드㈜와 ㈜투모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손해를 끼치고,회사 자금 15억원을 횡령했다며 관계자 6명과 함께 지난 2일 검찰에 고소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