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결합상품 인가조건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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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지난 20일 방통위에 SKT를 상대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TB끼리 온가존 무료 상품이 방통위의 인가조건을 위반하고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다."며 신고서 제출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KT는, 결합상품 출시와 관련 무선시장의 지배력을 고착화하고 유선상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며 공정위에 24일 신고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