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27만원으로 제한…이통사에 20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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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주는 휴대폰 보조금이 27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공짜폰 등이 상당수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휴대폰 보조금을 차별 지급한 SK텔레콤에 129억원,KT에 48억원,LG U+에 26억원 등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상반기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을 24만3000원으로 추산하고 여기에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가 부담하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장려금을 더해 27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통 3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가입자에게는 1만9000~8만원을,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자에게는 기기변경자에 비해 1인당 4만9000~12만1000원을 각각 더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휴대폰 보조금을 차별 지급한 SK텔레콤에 129억원,KT에 48억원,LG U+에 26억원 등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상반기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을 24만3000원으로 추산하고 여기에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가 부담하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장려금을 더해 27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통 3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가입자에게는 1만9000~8만원을,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자에게는 기기변경자에 비해 1인당 4만9000~12만1000원을 각각 더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