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연속 늘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세목을 기준으로 집계한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2009년 51.1%로 높아졌으며 올해는 5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간접세는 소득이 아닌 소비에 부과되기 때문에 누진세가 적용되는 직접세에 비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 ·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납부자가 세부담을 떠안는 직접세로 분류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