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충북도, 조상 땅 116.94㎢ 후손에게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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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조상 땅 찾기’ 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199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상 땅 찾기’사업으로 금년 8월말 까지 17,481명에게 116.94㎢(45,824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8.48㎢)의 13.8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2010년에는 1345건에 2067명의 신청을 받아 655명에게 3284필지 8.07㎢의 토지를 찾아 주었다. 하루 평균 많게는 30여건이 접수돼 조상 땅 찾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는 가까운 시도나 시군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국토정보시스템(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 제도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난 1960년 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사망자의 토지(조상 땅)를 찾고자 한다면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추석명절에는 그동안 잊고 있던 고향의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청주=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충북도는 199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상 땅 찾기’사업으로 금년 8월말 까지 17,481명에게 116.94㎢(45,824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8.48㎢)의 13.8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2010년에는 1345건에 2067명의 신청을 받아 655명에게 3284필지 8.07㎢의 토지를 찾아 주었다. 하루 평균 많게는 30여건이 접수돼 조상 땅 찾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는 가까운 시도나 시군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국토정보시스템(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 제도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난 1960년 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사망자의 토지(조상 땅)를 찾고자 한다면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추석명절에는 그동안 잊고 있던 고향의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청주=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