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잡이 잡았는지 확인후 출발 의무 있어"

골프카트 운전자는 승객이 카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승객을 다치게 하면 처벌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카트 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허모(45ㆍ여)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카트는 안전벨트나 좌우 문이 없이 개방돼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운전자는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알리고 이를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며 좌ㆍ우회전을 하는 경우 충분히 서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씨는 골프 카트를 진행하기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알리지 않았고,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으며 각도가 70도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7년 7월 경기도내 한 골프장에서 이모(53) 씨 등을 카트에 태우고 가면서 커브길에서 우회전하다 이씨를 떨어지게 해 전치 6주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카트 내부에 `운행중 안전손잡이를 잡아달라'는 경고문 부착돼 있어 별도로 고지할 의무가 없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카트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자신의 과실과 이씨의 추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ㆍ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