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21일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250억원 규모의 복구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제조 · 지식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은 업체당 10억원 한도에서 3.18%(변동금리)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상황을 신고한 뒤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자금 및 보증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도 · 소매업체나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 · 건설업체는 복구자금을 업체당 5000만원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들 소상공인은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