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보, 또 해묵은 '밥그릇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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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위험감시 관할 놓고 금감위·노조까지 가세 전면전
"결국 금융회사만 피해" 우려
"결국 금융회사만 피해" 우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간 해묵은 영역 다툼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고 위험 감시' 기능을 예보 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보가 보험사고 위험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는 결국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감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며 "이렇게 되면 중복검사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 등이 가입돼 있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도 지난 17일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사무금융연맹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감독 권한은 금감원이,예금자 보호 및 부실 금융회사 사후처리 업무는 예보가 맡아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사무금융연맹은 민주노총 산하단체로 예보 노조는 가입돼 있지 않다. 예보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에 소속돼 있다.
예보는 금감원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에 대한) 공동 검사권이나 자료 제출 요구권 등 예보의 권한이 규정된 21조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며 "권한은 그대로인데 예보의 업무 범위만 늘어난다면 오히려 저축은행 부실화 등 책임만 더 커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보가 당연히 해야 하고 현재도 하고 있는 업무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자는 것일 뿐인데 금감원이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예보법 21조에 따르면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금자보호를 받은 금융회사(부보금융기관)의 업무나 재산상황에 대해 예보가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부실우려 인정 기준'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사실상 부실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금감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예보를 두둔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권한은 금감원이 갖고 있는데 책임은 예보가 지는 구조"라며 "금감원은 개정안 비판에 앞서 저축은행 부실을 막기 위해 사전 감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예보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은 마이너스 3조원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금융회사들은 이 같은 기관 간 다툼에 눈치만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보와 금감원이 서로 잘 협의해서 처리하면 될 일인데 두 기관이 이렇게 한치 양보 없이 '밥그릇 싸움'만 벌인다면 결국 피해는 피감기관인 금융회사들에 돌아오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고 위험 감시' 기능을 예보 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보가 보험사고 위험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는 결국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감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며 "이렇게 되면 중복검사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 등이 가입돼 있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도 지난 17일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사무금융연맹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감독 권한은 금감원이,예금자 보호 및 부실 금융회사 사후처리 업무는 예보가 맡아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사무금융연맹은 민주노총 산하단체로 예보 노조는 가입돼 있지 않다. 예보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에 소속돼 있다.
예보는 금감원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에 대한) 공동 검사권이나 자료 제출 요구권 등 예보의 권한이 규정된 21조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며 "권한은 그대로인데 예보의 업무 범위만 늘어난다면 오히려 저축은행 부실화 등 책임만 더 커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보가 당연히 해야 하고 현재도 하고 있는 업무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자는 것일 뿐인데 금감원이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예보법 21조에 따르면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금자보호를 받은 금융회사(부보금융기관)의 업무나 재산상황에 대해 예보가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부실우려 인정 기준'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사실상 부실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금감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예보를 두둔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권한은 금감원이 갖고 있는데 책임은 예보가 지는 구조"라며 "금감원은 개정안 비판에 앞서 저축은행 부실을 막기 위해 사전 감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예보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은 마이너스 3조원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금융회사들은 이 같은 기관 간 다툼에 눈치만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보와 금감원이 서로 잘 협의해서 처리하면 될 일인데 두 기관이 이렇게 한치 양보 없이 '밥그릇 싸움'만 벌인다면 결국 피해는 피감기관인 금융회사들에 돌아오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